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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 기준(Child Safety Standards) — BARI / 주식회사 다운타운컴퍼니

서비스: BARI(바리) · 운영사: 주식회사 다운타운컴퍼니 (Downtown Company Co., Ltd.) · 시행일 2026-09-10
이 기준은 [이용약관](/terms)·[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과 함께 적용되며, 앱과 웹의 모든 이용자 생성 콘텐츠(게시글·댓글·채팅·프로필·장터 글·이미지)에 적용됩니다.

1. 원칙

BARI는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학대(CSAE,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를 어떠한 형태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관련 콘텐츠와 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조치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2. 전면 금지 행위

다음은 게시·전송·저장·요구·유도 여부를 불문하고 전면 금지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의 게시·공유·전송·보관·링크 안내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묘사·대상화하는 텍스트·이미지·영상·그림(생성형 AI 산출물 포함)
  •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루밍(신뢰를 쌓아 성적 접촉·대화·이미지 교환으로 유도하는 행위), 만남 유도, 개인정보 수집
  •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대화, 성적 이미지·영상 요구 또는 제공
  •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옹호·미화·거래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 위 행위를 돕거나 우회하기 위한 계정·채팅방·게시글 운영

3. 신고 방법

  • 앱 내 신고: 게시글·장터 글의 더보기(⋯) → 신고. 신고 사유에 내용을 적어 주시면 우선 검토합니다. 채팅 메시지·프로필에 대한 신고는 아래 이메일로 접수해 주세요(앱 내 채팅·프로필 신고 기능은 다음 업데이트에 추가 예정).
  • 이메일 신고: dtcbiz@naver.com (제목 "[BARI] 아동 안전 신고") — 앱 이용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게시글 링크·닉네임·시각·캡처를 함께 보내 주세요.
  • 신고자의 정보는 신고 처리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4. 조치

  1. 인지 즉시 삭제: 해당 콘텐츠를 즉시 삭제·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채팅방·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합니다.
  2. 계정 영구 정지: 관련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재가입을 차단합니다.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이며 사전 통지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 신고·협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관련 행위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령에 따른 자료 보전·제출 요청에 협조합니다. 신고 및 수사 협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록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4. 재발 방지: 금칙어 필터, 신고 접수 즉시 검토, 반복 신고 계정 우선 검토 등으로 운영합니다.

5. 아동 안전 담당자(지정 연락처)

  • 담당자: 임용진
  • 이메일: dtcbiz@naver.com
  • 전화: +82-43-882-1582

관련 법령·정책 변경이 있을 때 이 기준을 갱신하며, 변경 시 서비스 내 공지로 알립니다.


Child Safety Standards (English summary)

Service: BARI · Operator: Downtown Company Co., Ltd. · Effective: 2026-09-10

  • Zero tolerance for CSAE. BARI prohibits all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 sexualized depictions of minors (including AI-generated content), grooming, sexual conversations with minors, and soliciting or providing sexual images of minors. We comply with applicable laws, including the Korean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 How to report: in the app, use "Report" on any post, marketplace listing; for chat messages or profiles, e-mail dtcbiz@naver.com (subject "[BARI] Child safety report") — in-app chat/profile reporting is coming in the next update. Anyone can report, including non-users.
  • Enforcement: immediate removal of the content, permanent account suspension, and reporting to law enforcement with full cooperation, preserving the minimum records required by law.
  • Designated child safety contact: Yongjin Lim — dtcbiz@naver.com, +82-43-882-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