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 2026년 10월 7일 개정 시행 · 개정 전후 비교 보기 →
바리(BARI) 이용약관
시행일 2026-10-07 · 작성 2026-08-20 · 개정 2026-09-10(서비스명 바리/BARI 반영) · 개정 2026-09-30(사업자 회원·비즈 센터 조항 추가)
운영사: 주식회사 다운타운컴퍼니 (Downtown Company Co., Ltd.) · 대표이사 김경자 · 사업자등록번호 361-81-03385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로 208, 도시빌딩 202호 · 문의: dtcbiz@naver.com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다운타운컴퍼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바리(BARI)" 서비스(앱 및 웹,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배달 종사자를 위한 ① 수익 기록·통계 ② 커뮤니티 ③ 중고 장터 게시판 ④ 이륜차 정비 기록·알림 기능과 사업자 회원을 위한 ⑤ 구인 공고 게재(비즈 센터) 기능을 통칭합니다.
-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생성한 자를 말합니다.
-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글·사진·댓글·거래글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 "수익 기록"이란 회원이 입력하거나 스크린샷 업로드로 등록한 본인의 배달 수익·운행 정보를 말합니다.
- "사업자 회원"이란 비즈 센터에서 사업자 계정을 만들고 사업자 확인을 거쳐 구인 공고 게재 등 사업자용 기능을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비즈 센터"란 사업자 회원이 웹에서 구인 공고 게재·지원자 응대 등을 하는 사업자 전용 서비스 화면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내 및 웹사이트에 상시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회원이 개정 약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 회원가입은 카카오·네이버·Apple 계정 연동 또는 이메일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닉네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오인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설정합니다. 회사는 법령·약관 위반 소지가 있는 닉네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정은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계정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비즈 센터의 사업자 계정은 이메일 인증으로 가입하며 앱 회원 계정과 별개입니다. 사업자 계정 가입 시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각각 동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회원은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하며, 회사는 사업자 확인을 위해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와의 대조 등 확인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 수익 기록: 회원 본인의 수익·운행 정보 기록, 스크린샷 자동 인식 입력 보조, 개인 통계 제공
- 커뮤니티: 게시물 작성·열람·댓글·수익인증 공유
- 장터: 회원 간 중고 물품 직거래를 위한 게시판 및 채팅 제공
- 내 바이크: 차량 정보·주행거리 기반 소모품 교체 주기 알림, 정비·주유 기록
- 비즈 센터: 사업자 회원의 구인 공고 게재, 지원 회원 응대(받은편지함)
-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본질과 면책) ★
- 커뮤니티는 게시 플랫폼입니다.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를 작성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물의 정확성·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수익인증 게시물의 금액 등 정보 역시 작성자가 제공한 것으로, 회사가 그 진위를 확인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장터 거래의 당사자는 회원입니다. 회사는 거래를 알선·중개하거나 대금 결제에 관여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의 취지에 따라 회사가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합니다. 물품의 하자·허위 매물·대금 미지급 등 거래에 관한 분쟁은 거래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합니다.
- 정비 알림은 참고 정보입니다. 소모품 교체 주기 등은 일반적 기준에 따른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차량 상태의 진단·정비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광고 상품의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서비스 내 광고("AD" 표기)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계약은 회원과 해당 광고주 간의 법률관계이며, 회사는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책임 범위는 ① 서비스 자체의 명백한 시스템 오류 ②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③ 관계 법령상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해진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 회사는 별도의 전화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며, 서비스 관련 문의는 이메일(dtcbiz@naver.com) 및 앱 내 문의 기능으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제7조 (게시물의 권리와 이용)
-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회사가 다음 범위에서 게시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회사에 부여합니다.
- 서비스(앱·웹) 내 노출 및 검색엔진을 통한 웹 페이지 노출
- 서비스 홍보를 위한 인용·소개 (작성자 닉네임 표기)
- 서비스 개선 및 통계 작성을 위한 분석
- 회원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탈퇴한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의 노출을 중단합니다. 다만 다른 회원의 게시물과 결합된 부분(댓글 원문 등)과 비식별 통계에 이미 반영된 부분은 제외합니다.
제8조 (수익 기록과 통계 활용) ★
- 수익 기록은 회원 본인만 열람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원이 "공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만 수익인증 게시물로 전환되어 공개됩니다.
- 회사는 수익 기록과 게시물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예: 지역별·플랫폼별 평균 수익)를 작성하여 서비스 내 제공, 웹 게시, 콘텐츠 발행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린샷 업로드 시 이미지에 포함된 이름·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자동 처리 과정에서 가림 처리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9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특정 업소·상호·개인 실명을 지목한 비방 게시물 포함
- 타인의 개인정보(연락처·주소·차량번호 등)를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
- 허위 사실 유포, 조작된 수익인증 게시
- 영리 목적의 무단 광고·홍보·스팸 게시 (회사가 승인한 광고 제외)
- 도배, 욕설, 혐오 표현, 음란물 게시
- 장터에서의 금지 물품 거래: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물건, 도난품, 타인 명의 이동통신 기기, 의약품, 주류·담배 등
-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자동화 수단 이용, 시스템 침해 등)
- 기타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제10조 (신고 및 임시조치)
- 게시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서비스 내 신고 기능 또는 이메일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해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최대 30일)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누적되거나 위반이 명백한 게시물은 사전 통지 없이 숨김·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용제한)
- 회사는 회원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경고, 게시물 삭제, 기능 이용 제한, 계정 정지·해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또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이용제한 조치에 대해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해제합니다.
제12조 (장터 이용 시 유의사항) — 2026. 8. 개정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장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이를 고지하며, 상품의 하자·허위 매물·대금 미지급 등 거래에 관한 책임은 판매 회원과 구매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판매 게시물의 진위·품질·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장터의 모든 거래는 회원 간 직거래이며, 회사는 대금 보관·에스크로 등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거래 전 상대방과 물품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선입금 사기 예방을 위해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다음 물품은 장터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유통이 금지된 물품, 도난품·장물, 타인 명의 이동통신 기기, 의약품·의료기기, 주류·담배, 모조품(가품), 총포·도검·화약류,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물건, 기타 회사가 거래 부적합으로 고지한 물품. 위반 게시물은 사전 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이륜차 등 관계 법령상 이전 절차가 필요한 물품은 거래 당사자가 거래 후 지체 없이 명의이전 등 법정 절차를 직접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사고 책임 등 일체의 불이익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거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해결이 원칙이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상대방 정보의 확인 절차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된 계정의 이용을 제한하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광고·구인 공고)
-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는 일반 게시물과 구분되도록 "AD" 등으로 표기합니다.
- 회원의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광고성 정보를 푸시 알림 등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회원은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회원은 사업자 확인을 거친 뒤 구인 공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게재된 구인 공고(웹 공개 페이지 포함)와 지원 회원과의 채팅에는 사업자 회원의 상호가 표시됩니다. 상호 표시에는 제4조 제3항의 닉네임 기준을 준용하며, 회사는 법령·약관 위반 소지가 있는 상호 표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 회사는 정기 점검, 설비 장애,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계획된 중단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제3자 서비스(클라우드·푸시·소셜 로그인 등)의 장애로 인한 중단에 대해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계약 해지 · 탈퇴)
-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탈퇴 기능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탈퇴 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되며, 이미 작성된 게시물의 처리는 제7조 제3항에 따릅니다.
- 사업자 회원은 비즈 센터의 계정 삭제 기능으로 사업자 계정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게재 중인 구인 공고는 게재가 중단되고 지원 회원과의 채팅은 삭제되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4조에 따라 파기됩니다.
제16조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 회사 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무료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 연락 정보 제공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10-07부터 시행합니다.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등록된 광고주 계정은 사업자 계정으로 이전되며, 이전된 사업자 회원은 비즈 센터 첫 로그인 시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마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이력
- v1.3 (2026. 9. 30.) — 제2조 서비스 정의·사업자 회원·비즈 센터 정의, 제4조 네이버 가입·사업자 계정 가입, 제5조 비즈 센터, 제13조 구인 공고·상호 표시, 제15조 사업자 계정 탈퇴, 부칙 경과조치 추가
- v1.2 (2026. 9. 10.) — 서비스명 바리(BARI) 반영, 시행일 확정
- v1.1 (2026. 8.) — 제12조 장터 조항 개정 (통신판매중개자 고지 명문화, 금지 물품 목록 확장, 명의이전 책임 명확화, 분쟁 협조 절차 신설)